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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진 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포함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 시행일 (2023. 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 출국자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준비하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2)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분들이 한국에 체재 중 음주운전 등으로 한국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기간을 놓쳐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행정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자진출국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정부적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

2024-01-17

대한민국, 한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답= 네,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는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기간 중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므로 시행일인 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 입국자, 위 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재 시행 중인「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여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준비하여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Statement of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에는 국내 지인 및 연락처(Points of Contact in Korea), 국내 입국일(Entry date in Korea)과 출국 예정일(Date of Intended Departure), 체류 기간(Period of Stay), 체류 지역(Place of Residence) 등 입국 후 체류 행적(Description of Whereabouts since Entry)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퇴거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입국 금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함에서는 가능하면 직접 이민 행정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범 심사와 출국 수속 등을 마친 후 출국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86-2850 / (82) 10-8981-4359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신고서 여권 불법체류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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